1. 사업 목적
□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
2. 지원 내용
□ 지원대상 :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(경영위기업종 : 참고1)
□ 지원요건(❶,❷,❸ 조건을 모두 충족)
❶ 정부 방역지원금(1차)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
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(매출 감소율 20% 이상 업종이며, 매출액이 감소)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(매출 감소율이 10% 이상 업종이며, 매출액이 감소) 지원금 수령자
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
□ 지원금액 :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
◦ (다수 사업장 운영)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
◦ (대표자 1인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*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
3. 신청방법 및 절차
□ 원칙 : 온라인 신청 (http://서울경영위기지원금.kr)
☞ 신청 시 주요사항, 접수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동영상 참조
◦ 신청기간 : ’22. 5. 20(금) 10:00 ~ 6. 24(금) 18:00
※ 접수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산콜센터(☎02-120)로 문의 바랍니다.
서울 「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」 사업 공고 (~6/24)